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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작년도 하반기분 신청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받고 있습니다.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여 지급받으시면 좋겠습니다.
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총소득 4,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
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자녀장려금 지급액
구분총급여액 등자녀장려금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
2천100만 원 미만 | 부양자녀 수 × 70만 원 |
2천100만 원 이상 ~ 4천만 원 미만 | 부양자녀 수 × [70만 원-(총급여액 등-2천100만 원) ×1천900분의 20] |
2천500만 원 미만 | 부양자녀 수 × 70만 원 |
2천500만 원 이상 ~ 4천만 원 미만 | 부양자녀 수 × [70만 원-(총급여액 등-2천500만 원) ×1천500분의 20] |
- 홑벌이 가구 : 배우자의 소득세 과세기간(전년도)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,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 또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소득금액 1백만원 이하인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는 가구
- 맞벌이 가구 :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(전년도) 중에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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